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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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코로나 여파로 인한 생활비 채무 및 사업실패, 채무 85,164,766원 탕감

  • 탕감률 66%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6%

  • 총 채무액

    1억 2,818만 원
  • 월 변제금

    122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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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해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여파를 직격타로 맞으면서 수입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고, 코로나 종식 후 근근이 수입활동을 다시 시작했으나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지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을 추가 대출을 받아가며 인수하였지만 이 또한 부진한 매출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짐은 물론 채무가 크게 늘어나 더이상 감당할 수 없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4월19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4월29일

    금지명령

  • 2024년7월12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8월30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9월26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22일

    개시결정

  • 2024년12월27일

    인가결

통상 개인회생 절차 처리 기준을 볼 때, 최근 1년 이내 대출금은 청산가치(재산으로 간주)로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청인 또한 최근 대출금이 존재했고,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과 증빙 자료들을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 신청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 및 인가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6%

총 채무액 1억 2,818만 원 중
8,516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34% 변제율(탕감률 6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하게 되는 경우, 보통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간 편파변제, 도박 등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변제율이 늘어나게 되므로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유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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