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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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아르바이트 소득 변제율 66%, 채무 10,268,692원 탕감

  • 탕감률 34%
  • 관할 대구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34%

  • 총 채무액

    3,243만 원
  • 월 변제금

    55만 원
  • 변제 기간

    4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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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대구지방법원

신청인은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나, 부득이하게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게 되며 소득생활의 공백으로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나, 낮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1인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신청 전부터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3월5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4월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4월1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5월20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21일

    개시결정

  • 2025년5월1일

    인가결정

재판부의 권고사항에 대해 대리인 측은 아르바이트 소득 특성상 월 평균 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근 1년치 급여 수령내역을 토대로 소득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제반사정상 현재 상황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치의 소득인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34%

총 채무액 3,243만 원 중
1,027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신청인의 최저생계비를 줄여 변제율을 66%로 맞추도록 권고하였지만 생계비를 줄일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조차 어려울 상황이었기에 생계비 감소 대신 기간을 조정하여 법원의 권고를 반영하면서도 신청인의 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66% 변제율로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소득의 지속성을 증명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승인받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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