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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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최저 임금 미만 아르바이트 및 청년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승인, 생활비 채무 44,516,482원 탕감

  • 탕감률 78%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8%

  • 총 채무액

    6,803만 원
  • 월 변제금

    65만 원
  • 변제 기간

    24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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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수 년 전에 첫 회사에 입사하여 3년 이상 근무하게 되었지만, 이후 코로나19 시기로 인해 권고사직 상황을 겪으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취업이 어려워져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대출을 시작하며 채무가 쌓였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원리금이 늘어났고, 최저 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10월10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10월12일

    금지명령

  • 2023년12월27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1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29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4월25일

    개시결정

  • 2024년6월19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4년7월31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4년8월27일

    인가결정

신청인은 만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최근 1년 이내 계좌 거래 내역, 50만 원 이상의 사용처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채무 발생 원인 중 불성실한 요소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뒤,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24개월 단축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과거 구직 활동 기록을 첨부하면서, 사건 접수 당시에 신청인이 최저 임금 미만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명백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8%

총 채무액 6,803만 원 중
4,452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2% 변제율(탕감률 7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소득 활동이라 해도 신청인의 현재 상황 및 법률 대리인 측의 소명에 따라 개시결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만 30세 미만의 변제기간 단축안도 달성하실 수 있으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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