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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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기각 후 즉시항고, 계약직, 과소비 및 생활비 채무 63,659,868원 탕감

  • 탕감률 75%
  • 관할 창원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5%

  • 총 채무액

    8,538만 원
  • 월 변제금

    60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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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창원지방법원

신청인은 불우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20대 청년 시기에 지인으로부터 사업 관련 사기를 당하며 투자금을 잃고, 대출금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희망하셨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점, 월 소득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점, 채무 사용처 중 과소비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월 변제금 액수가 높을 것 같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1월13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3년2월7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4월2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6월8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6월28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9월21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월30일

    6차 보정서 제출

    7차 보정서 제출

    개시신청 기각결정

  • 2024년1월31일

    즉시항고

    기각취소결정

  • 2024년4월1일

    개시결정

  • 2024년6월10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직업인 계약직 특성상 월 평균 수입이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보완하여 관할 법원에 자료 제출 후, 속행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보정권고 이행 사항에 있어 채무 사용처 중 과소비 외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출금 완납 증명 내역을 제출하여 청산가치 반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절차 지연으로 인해 개시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나, 즉시항고를 통해 사건을 유지하면서 신청인에게 서류 발급의 속행을 요청하여 기각취소결정 후 정상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5%

총 채무액 8,538만 원 중
6,366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7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5% 변제율(탕감률 7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불성실한 채무 발생 원인(과소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도박 등)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반영이 이뤄질 수 있기에, 그만큼 변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고 꼼꼼한 보정서 제출을 통해 재판부를 강하게 설득할 수만 있다면, 비교적 월 변제금은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제출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면 사건 자체에 기각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즉시항고를 활용하면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절차를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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