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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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 채무 75,870,805원 탕감

  • 탕감률 72%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2%

  • 총 채무액

    1억 498만 원
  • 월 변제금

    121만 원
  • 변제 기간

    24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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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갑작스레 채무가 증대해서 자력으로 이를 해결해 보려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도움이 청할 곳이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 8월 9일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2024년 8월 12일

    금지명령

  • 2024년 8월 21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11월 12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 12월 31일

    개시결정

신청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 변제계획안을 우선 신청했지만, 법원이 보정 단계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전세사기 관련 변제기간 단축 실무준칙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보정권고를 그대로 이행한다면 변제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재설정해야만 했는데, 이는 전세사기로 인해 채무 부담이 커진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판단하에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절차이기에, 변제계획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24개월의 변제기간을 수용해 줄 것을 보정서 내용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2%

총 채무액 1억 498만 원 중
7,587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총 2번의 보정서 제출을 겪으며, 원금의 28% 변제율(탕감률 72%)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은 자에 대해 변제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관할 법원에 따라 해당 실무준칙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의 변제기간 상향 요청에 대해 신청인 각각의 사정을 설명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노력의 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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