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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개인회생 첫 변제금,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5.03.07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최홍준 입니다.



개인회생 첫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놓친다면, 개시를 잘 받아놓고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지금 바로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첫 시작일은 언제부터?


2. 미납 시 위험과 대처방안


3. 개인회생 첫 변제금 납부시기와 주의할 사항


4.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TIP>



1. 첫 시작일은 언제부터?


개시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계획안 작성 시 변제 시작일은 최대 90일 내에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채무자분들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90일 후 시점으로 시작일을 잡습니다.

즉, 신청 후 90일 후부터는 적립금 납부가 시작된다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적립금을 내는 것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계획을 수행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2. 미납 시 위험과 대처방안


만약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일정에 맞춰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고,

채무자는 다시 경제적 부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미납으로 인해 절차가 폐지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룬다고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납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기한을 미리 넘기지 않도록 하되, 납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내지 못할 상황이라면, 대비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 개인회생 첫 변제금 납부 시기 주의할 사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변제계획안 승인 후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모아둔 적립금을 법원에 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놓치고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채권자집회일 전까지는 모두 납입이 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납입 기한을 초과한다면 자칫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TIP>


▶ 변제계획안 상 '기간' 확인해두기

기간을 확인하고, 시작일에 맞춰 적립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즉, 변제계획안에서 제시된 금액과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개시 결정이 나면 결정문 확인

개시가 나면, 납입할 법원 계좌가 부여되어 결 정문에 안내가 되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문건 내용에 납 입할 법원 계좌가 명시됩니다.


무엇보다 당초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적절한 방법은 시점에 맞춰 자금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

물론 그때까지 적립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기한을 연기하거나,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제 역할이 법률대리인인 만큼,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도산 제도가 복잡하고 꼼꼼함을 많이 요구하는 과정인 만큼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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