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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무직자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2025.03.07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지만, 모든 신청자가 무조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직자의 경우, 법원이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발생 경위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파산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직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면책불허가 사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무직자 개인파산, 빚 탕감 정말 가능할까?

2. 자격 요건 확인하기

3. 면책불허가 사유, 이건 꼭 피하세요



1. 무직자 개인파산, 빚 탕감 가능할까?

무직자 개인파산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무직자의 개인파산 절차는 일반 개인파산과 동일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현재 무직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지, 채무가 발생한 경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채무 발생이나 재산 은닉과 같은 요소가 발견되면 면책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대로 된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요건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무직자 개인파산 자격 요건 확인하기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인 때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혹은 최저생계비보다 현저히 낮아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

부채의 액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법원이 채무 초과 상태를 인정합니다. 


▶ 성실한 채무자임을 입증해야 함

빚을 고의적으로 늘리지 않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3. 면책불허가 사유, 이건 꼭 피하세요


무직자 개인파산을 신청했더라도 법원이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빚은 그대로 남을뿐더러 파산자의 신분이 10년간 유지되며, 경제적·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 원인이 불성실한 경우

: 무분별한 과소비 또는 사치, 낭비 또는 도박, 주식, 암호화폐 등 사행성 행위로 발생하였다면 불가능합니다.


▶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 자산의 일부만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행위 또는 헐값에 매도 하는 행위 등 자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를 말합니다.


▶ 특정 채권자만 우대한 경우

: 일부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등 채권자 전반에 불이익을 안겨준 경우를 말합니다.


▶ 고의로 채무를 늘리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허위로 빚을 만들어 신청하거나 악의적으로 늘렸을 때를 말합니다.


▶ 반복적인 신청

: 기존에 이미 도산 절차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 7년 이내에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았거나, 회생으로 면책 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합니다. 


​도산 제도의 취지 자체가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는 취지인 만큼, 취지에 반한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사실이 있다면 전문가와 내용을 논의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도산 제도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도산법 전문 변호사 최홍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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