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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코인빚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5.03.07

안녕하세요.
투자를 하다가 빚이 생겼는데 코인같은건 개인회생 안된다고 들어서요
진짜인지 알고싶어요

전문가 답변

김민지 변호사

코인빚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상황이시군요.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시는 사례도 10건 중 3,4건은 코인투자, 주식투자실패 등 사행성 채무이신 경우인데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최근 몇년 간은 투자실패로 인해 개인회생을 하시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채무원인은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코인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이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유념하실 부분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채무로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준칙에 따라 다소 엄격하게 처리하는 편인데요, 법원의 권고에 따라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를 소명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금으로 코인투자한 금액 등 전반적인 사항을 법원에 서류로 제출하여 소명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상향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재산(청산가치), 채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탕감여부, 변제금 수준 등을 예상해볼 수 있으니 자세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사건인 만큼, 유사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 위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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