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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답변완료

작성일2025.03.25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동업을 했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입은 없고 고정지출은 있다보니 카드값이 늘고, 대출이 늘었습니다.

10년전 개인회생을 한차례 한적이 있어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금리는 높았습니다.

이자와 사무실유지비, 생활비 등을 내느라 또 추가대출을 받으며 악순환이 이어져 눈덩이 처럼 커졌습니다.

2.8억 전세집에 살고있고, 2억은 전세자금대출, 8천이 자산입니다,(계약자 남편)

총 채무는 카드할부까지 8,100만원 가량 됩니다.

월 200에 가까운 원리금 납부중이며(신용카드 대금까지 하면 400이상)

월 소득 205만원 신고 (이것도 직원으로 등록해야해서 한것이지 실수령금이 아님) + 배달아르바이트 월 100-150 (3개월 가량 됐습니다)

사무실은 5월말에 퇴사처리 하려 하는데, 변제금 산정에 어떤것이 유리할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최홍준 대표변호사

남겨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장을 유지하며 채무가 더 많아지셨던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고, 본인 명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즉 보유한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재산) 산정에 있어, 기혼인 경우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남편 분 명의의 전세집 보증금을 비롯해 차량, 계좌, 보험 등 모든 재산현황을 정확히 확인해봐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상에 질권설정/채권양도 여부도 확인해야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 적게 잡힌다면 당연히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다만, 변제금 산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직전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다면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외에도 확인할 부분이 많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해주시고 자세하게 알아보신다면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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