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홍준
대표변호사
현재 개인사업자이시고, 채무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계시고, 명의로 된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관건인 '변제금' 산정시에도 소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료 취합, 매출매입분석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이 수립되실 수 있도록 사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독촉, 추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금지명령'을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독촉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이 필요하므로 언제든지 유선으로 문의주시거나 또는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