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변호사
문의주신 내용 확인 하였으며, 답변드립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엔 등기설정 날짜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완공되어 등기설정이 되면 재산 가액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대출로 빠지지만, 중도금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다 재산가액으로 잡혀 청산가치가 초과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 이상을 변제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보유한 재산가액 이상을 변제해야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변제금이 상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일 경우가 많아, 해당 분양권 대출만 포함하여 진행하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예를 들어 분양권 처분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내용 토대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내방하시거나 또는 유선으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