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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답변완료

작성일2025.04.21

제가 5년전 면허를취득한후 단독사고가났습니다 렌트카를 알아보았는데 나이가안되어 전연령렌트카란 걸 알고 2019년 4월30일에 전연령렌트카 lf소나타 를빌렸습니다 그러고 볼일을보고 집으로오는길 운행중에 차량이 미끌어져 운전미숙으로 인해 뒷바퀴가 흔들리면서 벽에 부딪혀 폐차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렌트카측에서 현대정비소에 견적서를 책정했는데 1750만원이 나와서 갚으라는겁니다 그래서 나이도 21살이였고 어려서 돈도없는데 군대를 가야하는상황에 이런 일이 생겨 저는 죽도록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군대를 미루고 렌트카랑 얘기를 하였는데 갑자기 본인들 아는공업소에서 1400만원에 수리를하였다고 그러던겁니다 그리고 1400만원에 휴차로 300만원 으로 합의하자고 1700만원을돌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마음에 달에 150씩 드린다고 그러고 현금지불각서를 쓰라는겁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하루에 12시간13시간씩일하면서 150씩 100씩 드리면서 지금 약 800만원정도 지불하고 군대를 다녀와 안에서도 10만원씩 꼬박꼬박 입금해드리고 전역후 나와서 일을 하여 원금을 다갚은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말씀은 지급명령 1050만원에 원금을 다갚는날까지 연이자 12% 가있다고하여 다받아야 채무불이행을 풀어주겠답니다 그런데 그금액이 무려 560만원을 더돌라는겁니다

이게맞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김민지 변호사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면 법원이 인용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연이율 12%는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채무존재여부에 대해서 민사상 쟁점이 될 부분이나 실익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이미 문의를 주셔서 1차적인 안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내방 또는 유선으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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