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변호사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조건이 있으나,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임료는 의뢰인분 채무현황,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문의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 검토 후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직장 추심으로 많이 걱정되시는 상황이시군요. 최근에는 자택, 직장 방문추심까지 이르는 사례는 드문 편인데요, 방문 추심을 하더라도 예고통지 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히신다면 방문 추심할 수 없습니다.
추심이 심각하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서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으시면 법적으로 추심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금지명령은 신청 후 1주일 내외로 결정됩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추가 문의있으시다면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