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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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법원의 변제율 상향 권고 대응, 71,459,673원 탕감

  • 탕감률 81%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1%

  • 총 채무액

    8,922만원
  • 월 변제금

    49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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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약 18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급여 수준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가지고 있었고, 대출 상환을 위해 다시금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급여 수준을 넘어선 대출금 납부의 어려움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가족이나 배우자 모르게 진행되길 원했던 상황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4월26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5월14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5월16일

    금지명령

  • 2024년7월3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7월15일

    개시결정

  • 2024년12월30일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채무자(신청인)와 채권자(금융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중재하여 채무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대출 대비 낮은 소득은 변제율이 낮게 형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는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원은 가용소득 상향과 더불어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최초 대출 시점부터 모든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제출함으로써 불성실한 사용처가 없음을 자료로 밝혔고,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이자 부담 등으로 채무가 불어난 점에 대해 상세히 보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1%

총 채무액 8,922만원 중
7,146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대출금 사용처에 관해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금의 19%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보정권고를 최대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인의 사정과 상황을 자세히 소명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면 변제율 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시결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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